경찰, 415억원 '범죄수익 세탁' 조직 총책 등 22명 검거
2026.06.30 13:35
경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피싱 조직과 공모해 범죄수익 415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총책 A씨 등 조직원 총 22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된 상태다. 이들에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2024년 10월 허위 상품권 업체를 설립해 법인 명의 계좌로 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아 합법적인 자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추가 조직원을 영입하고 조직을 확장했다.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다수 모집했고 자금을 분산 송금하면서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후 텔레그램 구인 광고 등을 하며 조직 확장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순차적으로 조직원을 검거하면서 조직이 와해됐다.
총책 A씨는 경북 영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조직 폭력배 출신이다. 대부분 조직원은 충북 지역의 고향 선후배 관계로 20~30대 무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은 세탁한 총 범죄수익금 중 약 2%를 수수료로 받았고, 조직원들에겐 역할에 따라 월 250만~1000만원 급여를 지급했다.
이들은 해외 보안 메신저로만 소통하고 1~2개월마다 사무실을 이동하는 등 단속을 피해왔다. 특히 고향 선후배라는 점을 악용해 검거된 조직원이 나머지 조직원을 노출하지 않도록 진술 매뉴얼을 공유하고, 벌금을 받을 시 전액을 대납해 주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취득한 미환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단속과 함께 범죄수익 세탁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범죄자금의 흐름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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