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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전산 오류로 주식 강제 처분… 투자자 ‘분통’

2026.06.30 18:01

전산이 증거금 납입 인식 못해 반대매매 진행

키움증권에서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일이 발생했다. 투자자가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증거금을 납입했지만, 전산 오류로 이런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해당 주식이 강제처분된 것이다. 키움증권은 피해 고객에게 보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했는데 주가 하락으로 담보 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이다. 담보 비율이 떨어지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데, 투자자가 이를 납입하면 반대매매는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모습./뉴스1

30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회사가 전날 반대매매 해제를 위한 조치를 하던 중 일시적인 처리 지연으로 일부 고객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투자자가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증거금을 납입했음에도 보유한 주식이 강제 처분됐다는 의미다.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매도할 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키움증권 측은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반대매매 당한 투자자들은 항의하고 있다. 원치 않게 투자 손실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키움증권은 반대매매가 발생하기 전 상황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키움증권은 전산 오류로 반대매매가 발생했지만, 해당 주식 투자자는 이미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이라며 그 투자 손실을 모두 보상해줄 순 없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해당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용자가 “반대매매로 손실 1500만원이 확정됐는데 키움증권이 해당 주식의 최고가 기준으로 반대매매된 수량만큼인 120만원을 보상해준다고 한다”며 “팔고 싶지 않았는데 보상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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