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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GA 설계사 수수료 ‘1,200% 룰’ 적용

2026.06.30 12:00

내일(1일)부터 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에게도 계약 첫해 모집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 룰’이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다음 달 1일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룰’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해당 규제가 적용됐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아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초과하는 수수료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의 보험 상품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됩니다.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존의 동종·유사 상품 3개 이상 비교·설명 외에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상품 추천 사유를 추가로 안내해야 합니다.

판매수수료 등급은 유사 상품군의 수수료 수준을 5단계로 구분해 표시하며,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가운데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냅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순위가 높을수록 수수료가 낮은 상품입니다.

소비자는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 설명 확인서를 통해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보험회사의 상품에 관해서도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한편, 보험회사와 GA의 규제 우회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판매 수수료를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분급 제도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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