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GA에도 '1천200% 룰'…대형GA는 판매수수료 설명 의무
2026.06.30 12:00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초년도 모집 수수료 지급 한도를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적용하도록 '1천200% 룰'의 대상이 7월부터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천200% 룰은 지금까지 보험사가 전속설계사나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되고,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생·손보협회 및 GA협회도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각 협회 내에 설치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및 GA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행위는 즉각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 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는 동종·유사 상품을 3개 이상 설명하고 관련 내용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 상품군 내에서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한 것이고,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간 순위로 결정된다. 1순위 수수료가 가장 낮으며, 동일 등급의 상품이라도 순위가 높을수록 수수료가 낮다.
소비자는 추천 가능 보험사 목록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의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에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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