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 '1200%룰' 시행…보험 수수료 사각지대 해소
2026.06.30 15:20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1일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200%룰은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규제다.
그간 보험회사와 전속 설계사, 보험회사와 GA 간 수수료 지급에는 해당 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GA가 고액 선지급 수수료를 앞세워 설계사 확보와 상품 판매 경쟁에 나서면서 판매채널간 규제 차익 문제가 제기됐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이 줄고 과도한 수수료 경쟁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운영해 규정 해석과 위규 사례 제보 접수를 지원한다.
대형 GA의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될 방침이다.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GA는 보험계약 체결 시 동종·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하면서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를 함께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 추천 배경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판매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 평균 수수료율과 비교해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로 표시된다.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가운데 수수료가 낮은 순서로 기재되며 1순위가 가장 낮은 수수료 상품이다.
소비자는 가입 단계에서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의 수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보험회사 상품이 추천 목록에 없을 경우 해당 상품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악의적 위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판매수수료 분급제도는 2027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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