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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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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주 단기 육아휴직 허용…외환시장 24시간 개방

2026.06.30 17:47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란우산공제 한도 600만원 상향
5극 3특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 선정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KTX·SRT 앱 통합…2개월전 예약 가능
영화 6000원 할인권 450만장 배포
농지에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8월부터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휴원·휴교나 질병 등으로 갑자기 돌봄 공백이 생기면 1년에 한 번 최대 2주 동안 긴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행정복지센터 화장실에 무료 생리대를 비치하는 공공생리대 시범 사업도 7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주중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운영되는 은행 간 외환시장은 7월 6일부터 1월 1일과 주말을 뺀 연중 24시간 열린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와 수출입 업체 등은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 주문을 넣을 수 있게 된다. 또 8월부터는 KTX와 SRT 예매 앱이 하나로 통합되고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도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앞당겨진다.

■ 금융·재정·조세

◇노란우산공제 한도 확대=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분기별 납입 방식을 연간으로 바꾸고 총액 기준으로 한도를 600만 원 늘렸다. 공제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금액이며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금액이 대상이다.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한도 신설=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 한도가 신설되고 이월 공제가 허용된다. 적용 대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해 수집하는 사업자(매매업자·수출업자)다.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다.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 다음 2개 과세 기간(1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7월부터 1월 1일과 주말(토·일)을 제외한 주중에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개장된다. 외국인투자가, 수출입 업체, 증권사 등이 시간의 제약 없이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을 통해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체납자 맞춤형 체납 징수=하반기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이 3월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7월 1일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도 활동을 시작한다.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경제력을 확인한 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징수 역량을 집중하고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 및 실태조사를 거쳐 5000만 원 이하의 국세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로또 모바일 판매 허용=로또복권의 구매처가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과 PC에서 모바일로 확대된다. 인터넷 구매 금액 합산 기준으로 1인당 1회차당 최대 5000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주말에는 모바일 판매가 제한되며 PC를 통한 구매만 가능하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도입=금융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은행권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8월부터 매출·업종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이 은행권에 시범 도입된다.

■ 산업·에너지·환경

◇5극 3특 미래 성장 엔진 선정=4분기 중에 5극 3특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 성장 엔진을 선정한다. 해당 분야에는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규제 등 7대 분야 지원이 패키지로 제공된다. 대규모 지방 설비투자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장 엔진 특별보조금’이 신설되고 은행 저금리 대출과 무역보험 보증료 할인 등도 적용될 수 있다.

◇납품연동제 적용 대상 범위 확대=12월 3일부터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가 연동제 적용 대상이었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8월부터 K브랜드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의 위조 시 수사, 단속, 통관 보류 등을 직접 요청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 있는 상인 가운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거나 전문 업종을 영위하는 상인은 가맹점을 등록 및 갱신할 수 없다. 기존 업종에 보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돼 제한 업종이 34개로 늘어났다.

◇탄소 중립 국민 실천 지원 확대=11월부터 탄소 중립포인트 실천 항목이 17개에서 19개로 확대된다. 전기·수소 택시를 이용하거나 다회용 택배 상자를 사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침수 예보 체계 시범 구축=장마철 서울 강남·서초 등 6개구의 침수 위험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예보 체계가 시범 구축된다. 침수주의보나 침수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안전 안내 문자 링크를 통해 내 위치가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복지·가족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8월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돼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

◇임신 기간 배우자 육아휴직 허용=배우자가 임신한 기간 중에도 남편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배우자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은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바뀐다.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경우 남편이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내에서 쉴 수 있는 휴가 및 급여 지원 제도도 신설된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4일로 확대=11월부터 난임치료 휴가 급여 지원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의 최대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상향된다. 사업주는 연간 총 6일 이내에서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최초 4일은 법정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무료 공공생리대 시범사업 실시=7월부터 공공도서관과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등 공공시설의 화장실에 무료 생리대가 비치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던 것과 달리 시범 지역 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7월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에서 공통 6구간 이하로 확대되며 지역 대학 학생의 경우 11월 20일부터 8구간 이하까지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청년 도약 인재 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기업 공동 설계 단기 집중 실무 교육 프로그램인 ‘청년 도약 인재 양성 부트캠프’가 본격 운영된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재학생 구직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실무 중심 교육뿐만 아니라 디지털 배지 인증, 마이크로디그리 연계 및 경력 설계, 마음 건강 등 맞춤형 종합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 국토·교통·행정

◇KTX·SRT 예매 앱 통합=8월부터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출시된다. 현재는 코레일톡과 SRT 앱에서 각각 따로 예매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앱에서 KTX와 SRT 등 전 열차 승차권을 통합 조회하고 예매·발매할 수 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10월부터는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도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앞당겨진다. 숙소·항공권 예약과 함께 철도 일정도 미리 잡을 수 있어 여행객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 도시 예비사업자 지정 확대=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가 일부 간소화된다. 8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비사업시행자 제도가 선도지구뿐 아니라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던 동의서도 목적이 같거나 유사하면 상호 인정된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개인정보 유출을 사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는 9월 11일부터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정보 주체에게 관련 사실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를 미리 통지한다. 이전까지는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때만 통지 의무가 있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시행=7월 7일부터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AI 정부24 정식 개통= 어려운 법·행정용어를 몰라도 일상용어로 물어보면 정부24에서 제공되는 2만여종의 민원·혜택 서비스 중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는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가 12월 정식 도입된다.

■ 문화·체육·국방

◇장병 독후감 작성 1일 외출=‘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를 도입해 신병 교육 단계부터 독서를 장려한다. 훈련병은 입영 시 책을 지참하거나 부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전문 강사의 독서 코칭을 받을 수 있다. 독후감을 작성하면 외출 1일 포상이 주어지고 수료 시 희망 도서도 지급된다.

◇공군 추첨제 도입=공군 일반병 선발은 기존 점수제에서 공개 추첨 방식으로 전환되고 모집도 매월에서 연 2회로 바뀐다. 입영 전년도에 일괄 선발해 다음 해 입영하는 방식이다. 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기준도 기존 ‘시험일정’에서 ‘시험일자’로 명확히 규정된다.

◇영화 6000원 할인권 배포=영화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이 두 차례에 나눠 배포된다. 할인권은 결제 기준 선착순으로 적용되며 1차 배포는 5월 13일부터 시작됐고 2차 배포는 7월 중 진행된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 차단=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긴급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기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접속 차단까지 2~3주가 걸렸지만 앞으로는 문체부 장관의 긴급 차단 제도를 통해 1~6일 안에 차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세계한인대회 개최=9월에는 전 세계 재외국민이 모이는 ‘세계한인대회’가 열린다. 해외 거주 재외동포, 국내동포와 더불어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9월 28~29일 이틀 동안 인천 재외동포청 일대 행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스포츠 암표 근절 강화=8월 28일부터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습적·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정거래 확인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정 판매로 얻은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정 구매, 부정 판매 수익은 전액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허용=8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편의시설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공공비축미 매입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중간정산금도 인상된다. 7월 개정 예정인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요령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 시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은 40㎏당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른다.

◇베트남 거점 물류센터 운영=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가 문을 열고 베트남 수출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수출, 통관, 보관, 운송, 마케팅 등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한다. K푸드 수요가 커지는 동남아 시장에서 중소 농식품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베트남 내 공동 물류센터와 콜드체인 이용료 지원도 이뤄진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10월 22일부터 농산물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는 투명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받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감소하면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인증 공동 생산 표시제=친환경 농산물을 함께 생산한 가족은 공동 생산자로 표기가 가능해진다. 인증 신청 시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며 공동으로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대상이다.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도시민의 산촌 체류 기회 확대와 임업인의 산림 경영 편의 증진을 위해 ‘산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산림기본법상 산촌 지역 내에 본인 소유의 산지를 가진 산주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 등을 통해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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