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전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CERCG 소송 추가 부담 43억
2026.06.30 17:57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해 파기환송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결정일자는 지난 29일이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현대차증권에 245억641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11월 9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된다.
이번 공시상 결정·판결금액은 43억3834만원이다. 이는 한화투자증권의 2025년 말 연결 자기자본 2조682억원의 0.21% 수준이다. 한화투자증권은 2심 판결 선고 이후 손해배상 원금과 당시 기준 지연손해금을 가지급했다. 이번 추가 부담액은 대법원 판결로 지연손해금 산정 시작일이 기존보다 앞당겨진 데 따른 금액이다. 실제 지급액은 지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쟁점은 원금보다 지연손해금
이번 결정의 핵심은 손해배상 책임 자체보다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이다. 앞서 1심은 현대차증권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일부 책임을 인정해 투자금의 50%에 해당하는 245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후 양측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손해 발생 시점을 ABCP 만기일인 2018년 11월 9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했다.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 당시보다 지연손해금 기간이 늘어났다. 한화투자증권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약 43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다. 다만 자기자본 대비 규모가 0.21%에 그치는 만큼 재무 부담은 제한적이다.
CERCG 부도 후 8년 분쟁 마무리 수순
이번 소송은 2018년 CERCG 관련 ABCP 부도 사태에서 시작됐다. 현대차증권은 ABCP 투자자로서 발행·인수 관련 증권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CERCG 계열사가 발행한 해외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ABCP가 발행됐지만, 기초자산 부도 이후 국내 투자자 손실로 이어졌다.화해권고결정에는 현대차증권이 이번 인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송총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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