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 넣었는데"…키움증권, '전산지연'으로 반대매매
2026.06.30 16:56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키움증권 일부 계좌에서 입금된 증거금이 제때 인식되지 않아 반대매매가 이뤄졌다. 일시적인 처리 지연으로 일부 고객 계좌에서 입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키움증권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신용담보비율 140%를 층족한 상태였는데도 시스템 오류로 주식이 강제 매도됐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빚투'를 할 경우 신용담보비율 약 120~140%가 무너지면 증권사가 추가 증거금 요구(마진콜)를 하고, 미입금 시 주식을 강제 청산(반대매매)한다.
키음증권 측은 이번 오류로 반대매매된 주식을 재매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보상 대상은 고객의 조치로 (반대매매) 대상이 아님에도 실행된 반대매매 가격과 재매수 가격의 차이"라며 "이번 건 발생 전 이미 고객에게 발생한 기존 평가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고객의 매도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 보상과 함께 끼쳐드린 불편에 대한 케어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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