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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 넣었는데"…키움증권, '전산지연'으로 반대매매

2026.06.30 16:56

"반대매매 가격과 재매수 가격 차이만큼 보상"키움증권에서 투자자가 증거금을 입금했는데도 전산상 반영 지연으로 일부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일이 발생했다. 키움증권 측은 반대매매 가격과 재매수 가격의 차이만큼 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키움증권 일부 계좌에서 입금된 증거금이 제때 인식되지 않아 반대매매가 이뤄졌다. 일시적인 처리 지연으로 일부 고객 계좌에서 입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키움증권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신용담보비율 140%를 층족한 상태였는데도 시스템 오류로 주식이 강제 매도됐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빚투'를 할 경우 신용담보비율 약 120~140%가 무너지면 증권사가 추가 증거금 요구(마진콜)를 하고, 미입금 시 주식을 강제 청산(반대매매)한다.

키음증권 측은 이번 오류로 반대매매된 주식을 재매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보상 대상은 고객의 조치로 (반대매매) 대상이 아님에도 실행된 반대매매 가격과 재매수 가격의 차이"라며 "이번 건 발생 전 이미 고객에게 발생한 기존 평가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고객의 매도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 보상과 함께 끼쳐드린 불편에 대한 케어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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