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증거금 입금했는데 전산지연에 강제청산
2026.06.30 15:49
키움 "보상 진행중"
[촬영 안 철 수] 2025.11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키움증권에서 증거금을 입금했음에도 전산상 반영이 지연돼 일부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와 키움증권에 따르면 전날 키움증권 일부 계좌에서 입금된 증거금이 제때 인식되지 않아 반대매매가 진행됐다.
이에 키움증권 측은 "일시적인 처리 지연으로 일부 고객 계좌에서 입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당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전산 오류로 반대매매된 주식을 원상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보상 규모와 별개로 투자 손실이 확정됐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손실 1천500만원이 확정됐는데 키움증권 측에서 해당 주식의 최고가 기준으로 반대매매된 수량만큼인 120만원을 보상해준다고 한다"며 "팔고 싶지도 않았는데 보상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willo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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