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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대기 전 비서실장, 보석 신청…내달 2일 심문

2026.06.30 17:02

관저 이전 공사비 예산 불법 전용 지시 혐의
이상민 전 장관 등과 심문 당일 첫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 측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은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김 전 실장은 2022년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같은 해 5~7월 총 20억9000만 원 상당의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이달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첫 기소 사건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1그램이 요구한 견적 금액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예산 전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21그램 측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약 41억 원의 견적을 산출해 공사비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전 실장의 보석 심문과 함께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날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사건에는 김 전 실장 외에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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