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탄·기흥·구리, LTV 40% 7월 1일부터 적용”
2026.06.30 16:41
전세대출 차주, 3억 초과 아파트 취득 불가
1억 초과 신용대출 차주, 1년간 주택구입 제한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행 강화된 대출규제가 7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들 3개 지역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자동으로 강화되는 대출규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탄과 기흥, 구리를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이들 3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인정비율(LTV)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정책모기지 등에 대해선 완화된 LTV 규제비율(60~70%)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구입 시 LTV 0%를 일괄 적용받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이들 지역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없으며 이들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의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이 밖에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대출 취급 시 추가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가 제한된다.
단, 규제지역 효력 발생 전인 이날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되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시장 과열이 일정 부분 둔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 지속, 시중 유동성 증가 등 시장불안 요인이 여전해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봤다.
신 사무처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일선 창구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금융권에 당부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도 강화된 대출규제 내용을 숙지해 자금조달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근에도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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