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유효"…트럼프 타격
2026.06.30 11:25
트럼프 '정치 내상' 전망
11월 중간선거 전망 어두워질듯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불법 선거를 조장한다며 우편투표 제도의 폐지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내상'을 입게 됐다.
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9대 5 의견으로 공화당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특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2명도 다수 의견에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이 우편투표를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부터 우편투표가 부정적으로 활용됐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2020년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유를 이 제도에서 찾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후 군인을 제외한 우편투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이후 공화당은 14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시행 중인 우편투표 제도가 연방 공직선거일을 규정한 연방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온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유권자의 권리에 엄청난 패배가 있었다"고 반발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불법 투표할 시간을 주는 판결"이라며 우편투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SAVE 법안(유권자 ID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사진 신분증·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우편투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기 위해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SAVE 법안을 상원에서 과반 의석만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등은 전했다. 다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법안 처리 전략과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표권 확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NPR 방송은 전했다. 서맨사 타라지 보팅 라이츠 랩 최고경영자(CEO)는 "(판결은) 선거 직전 각 주의 선거 규정을 혼란스럽게 바꾸는 상황을 막았고, 트럼프 행정부에도 큰 타격이 됐다"며 "군인과 농촌 유권자를 비롯해 우편투표를 이용하는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자신의 표가 집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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