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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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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Talk] 하루 사이 대법원에 3연타 맞은 트럼프

2026.06.30 13:24

미 연방 대법원
월요일에 주가가 대폭락하는 현상을 '블랙먼데이(Black Monday)'라고 하죠. 지난 2004년 심리학자이자 수학자인 클리프 아널이 제안한 개념으로 연말연시 후유증, 추운 날씨,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1월 세 번째 월요일이 연중 가장 우울하고 힘든 날이라는 의미의 '블루먼데이(Blue Monday)'도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6월29일(현지시간) 월요일이 블랙먼데이이자 블루먼데이였을 듯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세 번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 성추행 사건 관련 상고 기각…77억 원 배상 확정

우선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상고를 기각, 500만 달러(약 77억원) 배상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패소한 성추행 민사소송과 관련해 제기한 상고 요청을 기각한 건데요. 별도의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반대 의견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1년 반 가량 앞둔 시기였던 2023년 5월,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원고인 E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습니다.

패션잡지 '엘르' 칼럼니스트 출신인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Bergdorf Goodman)'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24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자료 8천330만 달러(약 1285억 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지난해 9월 2심 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 대한 상고도 대법원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NYT는 이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중대한 타격"이라며 "1990년대 중반 백화점 탈의실에서 캐럴을 성추행했다는 배심원 평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그의 법적 노력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놀랍게도 연방대법원이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성이 제기한 가짜 사건을 재검토하지 않기로 했다"며 "나를 겨냥한 이 정치적인 사법의 무기화와 법적 공격, 특히 터무니 없는 명예 훼손 주장에 맞서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 선거일 지나 도착한 우편투표 인정…보수 대법관도 '합법'

미 연방 대법원은 선거일이 지난 뒤에 도착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해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우편투표 제한 시도도 기각시켰습니다.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州) 제도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합법 판결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은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주 우편투표 관련법에 대해 지난 2024년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날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현행 미시시피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선거일 이후 5근무일 안에 도착한 경우 유효표로 집계합니다. 미시시피를 비롯한 14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처럼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허용합니다.

원고 측은 이런 제도가 연방 공직선거일을 '11월 첫 번째 월요일의 다음날인 화요일'로 규정한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건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미 언론에선 보수 우위인 대법관 성향을 고려해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2명이 예상에서 벗어난 판단을 한 겁니다.

이에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는 동시에,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우편 투표 관련 판견을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투표할 시간을 더 많이 주는 셈이라 다소 의외였다"며 "현재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라 어쩔 수 없지만 공정한 선거에는 매우 해로운 것"이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
◆ 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 결정도 '제동'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쿡 이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 역사상 대통령의 이사 해임 시도는 처음이었죠, 쿡 이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였습니다.

이에 대해 쿡 이사 측은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따른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충성파 인사로 채우려고 해임을 강행하려 한다며 맞서왔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판결 소식을 전해 듣게 됐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준에 '독특한 역할'이 있다며, 대통령의 독립기관 수장 해임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준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 등 다른 독립기관의 인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준을 제외하고 독립기관 인사의 해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큰 승리"라고 자축했지만,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타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여름 휴회를 앞두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소송에 대한 판결을 연달아 내놓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도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연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웃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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