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일주일 육아휴직 가능... ‘티켓 플미’는 전면 처벌
2026.06.30 16:56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5세까지 시설 입소 가능
단기 육아휴직 신설·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퇴직급여·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공연 및 스포츠경기 티켓 부정판매 처벌 강화
2026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되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공동육아 환경을 위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도 확대된다. 더불어 임금 및 퇴직급여 체불 범죄 법정형이 상향되며, 공연·스포츠 티켓에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판매자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을 통해 7월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정책을 공개했다.
가장 먼저 1일부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확대된다. 보호시설 입소 당시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피해자는 시설 유형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 입소 가능하다. 기존 입소기간은 최대 4년 6개월이었다. 여기에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 휴원 ․ 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동안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9월 18일부터는 임신한 배우자의 돌봄을 위한 남성 노동자 휴가 및 휴직도 확대된다. 부모가 함께하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함이다.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했던 기존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확대해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녀 출생 후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이와 함께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및 휴가급여를 신설한다. 5일 범위로 최초 3일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이상 허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최대 60만원(30인 미만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최대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에게만 지원하던 양육비 선지급은 기준을 폐지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한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선지급금은 법원결정 양육비 집행권원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10월 29일 시행된다.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11월 27일부터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최초 2일 급여 지원을 4일로 증대하고 상한액 역시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늘린다. 대상은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청구한 노동자다.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은 7월부터 순차적 추진할 예정이다. 10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 가족센터, 청소년센터 등)에 무료 생리대를 비치한다. 이 밖에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전국으로 넓히며(9월), 초보 부모부터 사춘기 부모까지, 행복한 가정을 위한 맞춤형 가족 교육(7월) 등도 실시한다.
고용 분야에서는 9월과 10월 차례로 퇴직급여와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재직노동자는 7월부터 주말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다.
문화·방송 분야, 달라지는 점은?
여가와 정보를 책임지는 문화·방송 분야도 하반기부터 일부 정책이 달라진다.
특히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 일환으로, 8월 28일부터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습적 영업 목적으로 구매한 가격보다 높게 되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부정판매로 얻은 판매금액은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익은 몰수한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해 암표 부정거래를 신고기관 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실질적 방송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 되며, 방송사는 주시청시간대(평일 19~23시, 주말‧공휴일 18~23시)에 장애인방송을 편성 확대할 의무가 있다. 실적 평가는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19세~20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소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8월부터 영화·도서 분야까지 지원한다.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원(수도권), 20만원(비수도권)이다.
지난 5월 1차 배포된 전국민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은 7월 8일 2차 배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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