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일주일 육아휴직도 가능…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도 확대
2026.06.30 11:05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문화, 농업 등 31개 분야 245건의 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아휴직 제도다. 오는 8월 20일부터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하거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기 사용도 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
근로자 보호도 강화된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보호 범위는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되고,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도 오는 10월 8일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철도 이용도 한층 편리해진다. 8월에는 KTX와 SRT를 한 번에 조회하고 예약·결제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출시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행정서비스에는 AI 기술이 본격 도입된다. 연말 개통 예정인 AI 정부24에서는 민원인이 행정 용어를 몰라도 일상적인 표현으로 질문하면 AI가 의도를 분석해 2만여 종의 민원과 복지 혜택 가운데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 대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재난문자 서비스도 개선된다. 문자 길이는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되고, 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해 유사한 내용의 재난문자가 반복 발송되는 문제를 줄인다.
기상정보도 보다 촘촘해진다. 오는 11월 12일부터는 6-11일 뒤 중기예보를 3-6시간 간격으로 제공하고, 예보 단위도 기존 도 단위에서 가로·세로 5㎞ 격자로 세분화해 정확도를 높인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거점은 9월부터 전국 300곳으로 늘어나고,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에는 생리대가 무료 비치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신설되고, 부정 판매 수익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 차단 기간도 기존 2-3주에서 최대 6일 이내로 단축된다. 영화관에서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6000원 할인권 450만 장도 선착순 배포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에 화장실과 농기계 주차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정부는 책자를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와 전용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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