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일주일 육아휴직 가능·철도승차권 2개월 전 예매
2026.06.30 10:18
8월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30일에서 1주일로 짧아집니다.
철도 승차권을 이용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문자 서비스도 개선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하반기 정책·제도 개편 등 245건을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제도 개편이 눈길을 끕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 휴직 제도를 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현재는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주지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이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밀린 임금을 보호하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는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만 받을 수 있지만, 최종 6개월분을 받을 수 있도록 8월 20일부터 제도를 개편합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10월 8일부터 강화합니다.
국민 누구든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이나 산업재해 은폐, 작업 중지 명령 위반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철도와 관련된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KTX와 SRT를 비롯한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8월 출시됩니다.
현재는 코레일톡과 SRT 앱으로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앱으로 조회하고 예약과 구입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철도 승차권을 예매 가능 시점을 이용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아울러 재난 문자의 중복·과다 발송으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고 상세한 정보를 전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24'와 AI를 접목해 'AI 정부24'를 연말에 정식으로 개통합니다.
일기예보를 11월 12일부터 훨씬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6∼11일 후의 날씨를 알려주는 중기 일기 예보를 3∼6시간 간격으로 제공합니다.
또 현재의 도 단위로 돼 있는 일기 예보의 대상이 되는 공간적 범위를 가로·세로 각 5km 범위로 세분화해 정확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거점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 있는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 가족센터, 청년센터 등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무료로 비치합니다.
그동안은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생리대를 지원했지만, 하반기에는 공공시설 등을 통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의 실시간 환전 수요에 응하도록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됩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은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중단없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됩니다.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와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에서도 제공됩니다.
#재정경제부 #육아휴직 #철도승차권 #일기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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