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전후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 쓴다‥행정해석 변경
2026.06.30 15:07
앞으로 육아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기간제·파견 등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기간제·파견 대체근로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도 포함하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기간제·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만 엄격히 해석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는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 시 기간제·파견 사용기간에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 포함해 현장의 육아휴직 활용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에 개편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기간과의 제도적 불일치도 해결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기간은 물론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다만 편법 활용을 차단하기 위한 '인수인계 기간에 실질적으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 업무여야 하며, 인수인계서 등 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된다'는 단서 조항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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