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생리대 배치하고 1주일 육아휴직 허용…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2026.06.30 15:56
전자담배 유해 성분 정보 제공되고
철도 승차권은 두 달 전 예매 가능
재난 문자 중복 막고 정보는 확대
올해 하반기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에는 무료 생리대가 비치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1주일 육아휴직'도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민생과 밀접한 하반기 정책·제도 개편 사항 245건을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1월과 7월 책자 발간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실생활 체감형 정책들이 눈에 띈다. 다음 달부터 '공공 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12개 지자체의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 등에는 생리대 지급기가 설치된다. 위생용품이 필요한 여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 유해 성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44종과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의 성분이 대상이다.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8월부터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장 도산 시 밀린 임금을 보호하는 범위도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10월엔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 분야에선 철도 서비스 개선이 추진된다. 고속철도(KTX)와 수서발 고속철도(SRT) 등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8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철도 승차권의 예매 가능 시점도 탑승일 기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행정 서비스도 개편된다. 10월부터는 재난 문자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글자 수 제한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해 유사한 내용의 문자가 쌓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일기예보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기상청은 6~8일 뒤 날씨는 12시간 단위로, 9~11일 뒤는 1일 단위로 예보하고 있다. 이를 각각 3시간, 6시간 단위로 세분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책자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용 홈페이지(https://whatsnew.mofe.go.kr)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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