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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1주일 육아휴직 가능…기차표도 두달 전부터 예매 가능

2026.06.30 15:14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8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30일에서 1주일로 짧아집니다.

회사가 도산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체불 임금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하반기 정책·제도 개편 등 245건을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제도 개편이 눈길을 끕니다.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밀린 임금을 보호하는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만 받을 수 있지만, 8월 20일부터는 최종 6개월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은 10월 8일부터 강화됩니다.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철도 관련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KTX와 SRT를 비롯한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8월 출시됩니다.

현재는 코레일톡과 SRT 앱으로 나뉘어 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앱으로 조회와 예약, 구입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은 이용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됩니다.

일상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도 개선됩니다.

재난 문자의 중복·과다 발송으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고, 더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서비스가 바뀝니다.

현재 90자인 글자 수 한도는 157자로 늘어납니다.

중복 검토 기능도 도입해 유사한 내용의 재난 문자가 반복해서 발송되지 않도록 합니다.

일기예보는 11월 12일부터 훨씬 상세하게 제공됩니다.

6∼11일 뒤 날씨를 알려주는 중기 일기예보가 3∼6시간 간격으로 제공됩니다.

현재 도 단위인 일기예보의 공간적 범위는 가로·세로 각 5km 범위로 세분화됩니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8월부터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이나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농업인이 작업 중 겪는 불편을 덜고, 트랙터나 농기계 등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됩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거점은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의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 가족센터, 청년센터 등 공공시설에는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관과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정아람 기자 (aa@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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