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독방에 에어컨 달아달라"…지지자 진정 104건 모두 각하
2026.06.30 15:1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지지자들의 진정 100여건을 무더기로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DB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23일 윤 전 대통령의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를 우려해 지지자들이 제기한 진정 104건을 모두 각하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인권위에 조사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한 진정의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진정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뒤 약 두 달 동안 그의 수용 환경과 처우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정 104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 가운데 에어컨 설치 요구 등 '교정시설 환경에 열악 등에 따른 인권침해'를 주장한 진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2평대 독방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고 천장 선풍기만 비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자들은 폭염 속에서 고령자를 좁은 독방에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냉방시설 설치를 요구했지만, 인권위는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진정을 모두 각하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예산 약 12억원을 투입해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를 보강할 방침이다. 다만 냉방기는 수용실 내부가 아닌 복도에 설치해 실내 온도 상승을 간접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정시설 수용실에는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설치돼 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난방시설 관련 규정은 있지만 냉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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