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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값 우회 수입 막는다…관세청·무역위 반덤핑 공조

2026.06.30 14:34

세종에서 개최한 관세청-무역위 반덤핑 협의체에서 발언하고 있는 하유정 심사국장(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반덤핑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우회 수입을 막기 위해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공조를 강화한다.

관세청과 무역위원회는 30일 '관세청-무역위원회 반덤핑 협의체'를 열고 불공정 덤핑 수입 차단과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반덤핑 협의체는 지난해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협의체다.


양 기관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덤핑과 우회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보고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 감시와 가격약속 제도 효과 분석 등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회덤핑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제3국에서 일부 가공하거나 원산지를 바꾸는 방식 등으로 들여와 관세를 피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가격약속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외국 수출업체가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올리고 최저 수출가격 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다. 약속을 위반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기업이 제품을 지나치게 싼값으로 수출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양 기관은 덤핑과 우회덤핑 가능성이 있는 수입 품목 분석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가격약속 효과 분석에 필요한 수입통계와 과세정보 공유 방안도 협의했다.

관세청은 덤핑 관련 전담조직 확대와 함께 올해 3월 도입한 정기덤핑심사제 운영 계획도 공유했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품목을 4년마다 점검하는 제도다. 덤핑방지관세 회피 여부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해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회의는 덤핑과 우회덤핑에 대한 양 기관의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수입 단계에서 반덤핑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국내 산업이 불공정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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