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법 시행령에 반대 의견…“독립성·우선적 수사권 훼손”[세상&]
2026.06.30 14:43
‘타 수사기관 수사 중 인지한 중대범죄 등, 중수청장에 통보’ 담겨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범죄를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중수청법 시행령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30일 오전 경기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9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2조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행안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1일 중수청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중수청법 시행령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했다. 시행령안에는 중수청장이 총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행안부 장관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범죄 또는 법 제2조 제2호 가목·나목의 범죄를 중수처장에게 통보하되,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통보 대상에 제외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인 시행령안 12조를 문제 삼았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인 고위공직자범죄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시행령안 유지 시 직권남용만 단독으로 적용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을 공수처가 중수청에 통보하게 된다는 것이 공수처 시각이다.
공수처는 ▷공수처 독립성을 선언한 공수처법 제3조 제3항, 제22조 취지에 반하는 점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일률적으로 인지통보하도록 한 것은 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및 인지통보 제도 취지에 반하는 점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를 인지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 등을 반대 의견 이유로 들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는데 (시행령안 유지 시) 공수처가 보안을 유지하며 수사 중인 사건 대부분을 알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에 심지어 행안부 장관도 포함된다. 이런 내용이 지휘라인을 타고 올라가 공수처의 독립성을 형해화한다”라고 했다.
공수처법 제3조 제3항은 대통령·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이 공수처 사무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22조는 소속 공무원이 외부 어떠한 지시·간섭도 받지 않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서 정한 ‘인지통보 제도’가 우선적 수사권을 가진 기관인 공수처를 향한 제도 설계 원리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인지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이 수사 중에 (대상 사건을) 발견하면 공수처에 알리고 수사 여부를 회신하면 된다”라며 “중복수사 문제는 쌍방향 통보가 아니라 중수청에서 공수처로 인지통보하고 일련의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공수처 수사 사건은 인지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를 인지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게 돼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밀행성을 중대하게 해하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의견을 관철하는 것, 부처 간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수처 독립성과 우선적 수사권을 법이 정한 것이기에 수정 의견을 냈다”라며 “그 원칙에 따라 남은 기간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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