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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2026.06.30 08:32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 상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호재와 교통 여건 개선, 서울 접근성 향상 등의 영향으로 해당 지역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동탄구는 반도체 업계 투자에 대한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흥구도 반도체 산업 수혜 기대와 교통 개선 효과로 집값이 오름세를 보였다.

구리시는 서울과 가까운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가격 상승이 지속됐다.

실제로 최근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동탄구가 지난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상승했고, 기흥구는 같은 기간 1.08%에서 0.95% 수준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구리시도 2월 1.77%를 기록한 뒤 5월까지 1% 안팎의 상승세를 유지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청약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유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또한 전매 제한이 강화되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또한 오는 7월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입 시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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