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옆 동네로?” 동탄·기흥 규제에 벌써 ‘풍선효과’ 우려
2026.06.30 13:59
양지영 위원, 공급 로드맵과 일관된 정책 뒷받침 돼야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 기흥, 구리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로 풀이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의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고 세제·청약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 위원은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단기적인 시장 냉각과 거래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규제 직후에는 매도·매수자 모두 눈치 보기에 들어가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규제를 피한 옆 동네로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부터 나온다.
양 위원은 “투자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수원이나 용인 처인·수지, 안양 등 인접 지역으로 자금이 옮겨갈 수 있다”며 “그 폭발력은 향후 금융 여건에 따라 갈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 브레이크 역할은 하겠지만 중장기적 안정까지 담보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양 위원은 “주택 가격은 공급과 금리 및 경기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매입임대 확충과 비아파트 공급 등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 것이란 신뢰를 시장에 주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기존 주택 거래가 막히면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 될 수 있다.
매물이 마르면 실수요자들이 인근 지역으로 밀려나 전세 시장 수급 불균형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양 위원의 설명이다.
가격 안정을 장기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과 일관된 정책 신호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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