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동탄·구리·기흥, 3중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갭투자 금지되고 대출 한도 축소
2026.06.30 08:04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인근 롯데캐슬 아파트. / 고운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체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구 12곳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데 묶는 초고강도 규제를 내놨지만, 이후 풍선효과가 경기 남부권으로 옮겨가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반도체발 훈풍 영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 곳으로 꼽히는 동탄구는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11.38%로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규제 풍선효과에 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데 합의하면서 막대한 유동성이 풀릴 것이란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지난 2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국토부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들은 또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광역지자체 내 일부 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권한은 시·도지사에게만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매수하는 갭 투자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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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기자 jg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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