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관세 리스크 지속…무역계약부터 재점검"
2026.06.30 08:37
무역협회 제공
이에 정부 간 협상과 별개로 관세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기업 스스로 무역계약을 점검하고, 분쟁 발생 시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0일 발간한 보고서 '美 관세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 계약 및 분쟁 관리'에서 제기한 바다.
보고서는 대미 수출 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역계약 점검 사항과 분쟁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소개했다.
먼저, 보고서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으로 구분해 기업들이 우선 점검해야 할 항목을 제시했다.
기존 계약 경우 관세 부담 주체와 불가항력 조항에 '관세 부과' 및 '법령 변경' 포함 여부, 가격 조정·재협상 조항, 관세 환급금 귀속 기준,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규 계약 체결 때는 관세 변동의 정의와 가격 조정 적용 기준, 비용 분담 방식, 통지 기한 및 입증 자료 요건, 재협상·해지 절차 등을 담은 '관세 특약'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관세로 인해 발생한 거래자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ADR을 적극 제안했다.
관세 분쟁은 공급망 관계와 기업의 영업비밀 등 복잡한 쟁점을 수반하는 만큼,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소송보다 협상·조정·중재 등 ADR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활용하면 절차의 비공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당사자 간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비용 분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무역협회 이정아 수석연구원은 "미국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와 세율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수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리스크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스스로 통제 가능한 내부 리스크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서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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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이메일 : je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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