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소득 무관’ 月20만원 양육비… 피고인 불출석 재판 확대
2026.06.30 11:48
외환시장 주말제외 24시간 개장
6000원 영화할인권 225만장배포
하반기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연 1800만 원으로 확대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지원이 보다 두텁게 보호된다. 한부모가족일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 원의 양육비가 지급되며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따라 수출입기업들의 환전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 원(연 1200만 원)에서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납입한도가 연간 기준 600만 원 더 늘어난 데다 연간 납입으로 불입 방식이 바뀌어 편의성이 개선됐다.
지난해부터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이 폐지된다. 소득에 상관없이 18세 이하 미성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된다. 8월에는 자녀가 아프거나 휴원·휴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9월부터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11월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2일→4일)이 늘어나고, 지원 상한액(33만6840원)도 확대된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만 지급됐던 업무분담지원금이 배우자 출산휴가로 확대된다.
사법 분야에선 하반기부터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재판부는 곧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 또한 낮아진다. 7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되고, 졸업 후 2년까지만 적용하던 면제 기간도 의무상환이 시작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한편 7월부터는 국내 외환시장이 주말(토·일)을 제외하고 24시간 개장된다.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업체 등은 시간 제약 없이 실시간 환율로 환전 주문이 가능해진다. 5월에 이어 7월 중 전국 영화관에서 티켓값 6000원을 아낄 수 있는 할인권 225만 장이 배포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중위소득의 다른 소식
보건·복지·고용- 8월부터 ‘1주일’ 육아휴직도 가능 위기가구 먹거리 지원 전국 확대,교육·보육·가족-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적용,국토·교통-주택 인허가 기간 최대 6개
0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