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해 꼭 입자" 어선원 구명조끼 의무화[하반기 달라지는 것]
2026.06.30 10:00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어선사고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어선에 타는 모든 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면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 대상은 어선에 승선해 외부와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대상이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됐을 때 외부와 노출된 갑판에 있거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소형 어선인 경우로 한정적이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기상특보나 승선인원에 관계없이 외부와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맞춰 여름철 '구명조끼 해(海)주세요' 대국민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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