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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AI 오버뷰 허위 정보는 구글 책임" 첫 판단 

2026.06.30 11:52

출처에 없는 내용 지어내고, 시정 요구에 수정 안 한 구글 시정명령  
“AI 오버뷰는 여러 출처를 평가·조합해 만든 새롭고 실질적인 진술”
AI 요약 서비스의 책임 귀속, 이의제기 절차, 피해 구제 기준 설계해야 
▲구글. 이미지=unsplash
독일이 'AI 오버뷰'의 허위 답변에 대해 구글의 책임을 인정했다. 생성형 AI 답변으로 인한 허위 정보 피해에 플랫폼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평가다.

지난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내놓은 미디어브리프에 따르면 독일 뮌헨의 한 출판사 이름을 특정 단어와 함께 검색하자 구글 AI 오버뷰가 해당 출판사를 '사기 수법', '구독 함정', '수상한 사업 관행'과 연관 지어 답변했다. 이는 AI 링크로 제시한 어떤 출처에도 없었다. 이에 출판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고, 뮌헨 지방법원은 지난 5월 28일 예비적 금지명령을 통해 구글이 해당 허위 주장을 향후 AI 검색요약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명령하고 위반 시 1건당 최대 25만 유로(약 4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소송 비용의 80%는 구글이 부담한다.

뮌헨 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AI 오버뷰를 '신문 가판대'에 비유했다. 언론재단 보고서는 "지나가던 사람이 신문 1면의 큰 제목만 보고 어떤 회사를 '사기 기업'으로 인식했다면, 제목 한 줄만으로 이미 완결된 의미가 전달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AI 오버뷰가 일반적인 검색엔진 서비스와 같이 외부 웹페이지를 단순히 전달·중개한 것이 아니라, 여러 출처를 평가·조합해 만들어 낸 '새롭고 실질적 진술'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판단은 플랫폼이 오랫동안 누려 온 면책 논리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구글은 자신이 EU 디지털서비스법(DSA)상 '호스팅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이용자가 출처 링크로 직접 답변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I가 생성한 답변은 타인이 작성한 콘텐츠를 단순히 저장·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이 생성해 제공하는 결과물이며, 이용자가 사후적으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제시된 답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AI 오버뷰에 포함된 출처 링크를 클릭하는 경우는 약 1% 수준이다.

구글은 AI 오버뷰가 공개된 콘텐츠를 자동으로 요약·표시하는 기능일 뿐이므로 중개자로서만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기각하고 구글을 해당 콘텐츠의 책임 주체로 판단했다. 앞서 2025년 9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검색엔진 사업자가 AI가 생성한 요약의 허위 정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향후 상급심 판단을 지켜봐야 하지만 뮌헨 법원의 판단은 EU 인공지능법 규제 방향성과 일치한다는 평가다.

언론재단 보고서는 "AI 오버뷰 서비스가 출처에 없는 내용을 지어냈고, 진술이 명백하게 사실에 위배되었으며, 두 차례 시정 요구 통지에도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검색 제공자를 '발행인(publisher)'으로 볼 것인가, '중개자(intermediary)'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명예훼손뿐 아니라 저작권, 소비자 보호, 광고, 의료·금융 정보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질문이)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생성형 AI 검색·요약 서비스의 정확도 개선뿐 아니라 책임 귀속, 이의제기 절차, 피해 구제 기준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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