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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80% 지원에 과태료 면제"…고용·산재보험 가입 독려

2026.06.30 12:00

근로복지공단, 7~9월 가입 촉진 기간 운영
두루누리 통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원
예술인·노무제공자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소상공인 고용, 산재보험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줄 서 있다. 2025.11.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장 가입 독려에 나선다.

공단은 아르바이트생과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이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이 기간 사업주가 보험 가입 신고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노동자에게도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미뤄온 사업장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근로자 약 180만명이 보험료 1700억원을 지원받았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가입 촉진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자진신고하면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2027년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적용·부과체계 개편' 내용도 함께 알릴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초단시간 근로자와 'N잡러' 등 저소득 노동자의 실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한다. 현행 월 60시간 이상인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소득 80만원 이상으로 개편하고, 보험료 부과 기준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당해연도 월보수로 바꿔 적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2027년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전환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가입 촉진 기간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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