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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사고' 주의보…노동부, 제조업 1천개소 긴급점검

2026.06.30 12:00

5월 1차 점검 후에도 사고 계속…7월 1~10일 긴급점검
전원 차단·잠금표지·방호조치 등 안전 절차 집중 확인
위반 사업장에 시정지시·과태료…미이행 시 사법조치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근 들어 제조업 사업장에서 끼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1000개소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끼임사고 반복 발생 제조업 사업장 등 1000개소를 긴급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1차 집중점검 이후에도 정비·수리·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중 끼임사고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5월 30일에는 경남 김해지 골판지 제조사업장에서 골판지 재단 기계에 윤활오일을 도포하던 근로자의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달 10일에는 대구 달성군 식품 제조사업장에서 운행 중인 팬닝벨트에 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가 있었다.

11일에도 충남 아산시 자동차 부품 제조사업장에서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롤러컨베이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정비·수리·청소·점검 작업 시 전원 차단 및 잠금·표지 조치 ▲끼임 위험부 방호덮개·울 등 방호조치 ▲방호장치 임의해제 금지 등 안전 절차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와 과태료 조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제조업 끼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재발한다는 것은 기업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거나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점검이 정비·수리 등 비정형 작업 전 전원 차단과 잠금·표지 조치, 위험부 방호 조치 등 기본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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