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80% 지원에 과태료 면제까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2026.06.30 12:01
두루누리 통해 고용보험료 80% 지원…자진신고 땐 과태료 면제
2027년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적용체계 개편도 함께 안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 알리고, 예술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의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 가입을 유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30일 아르바이트생과 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이 적기에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은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집중 안내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약 180만명의 근로자에게 총 1700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가입 촉진 기간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면제된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안내한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온라인 홍보와 함께 소상공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부스’를 운영해 사회보험 가입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적용·부과체계 개편’도 함께 홍보한다. 개편안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현행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에서 ‘월 소득 80만원 이상(예정)’으로 바꾸고, 보험료도 전년도 평균 보수가 아닌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초단시간 근로자와 이른바 ‘N잡러’ 등 저소득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2027년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전환을 앞두고 이번 가입 촉진 기간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과태료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