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승선시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해야…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2026.06.30 11:08
7월1일부턴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아시아경제DB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상특보나 승선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매년 충돌·전복·좌초 등 어선 사고로 인해 100여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알리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업인 설명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국 수협위판장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아울러 어업인의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착용감이 좋고 조업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선원 전체에 보급한 바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조업 중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가 보급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등 어업인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을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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