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승인…회생 절차 개시 한 달간 보류
2026.06.30 11:04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법원이 디폴트를 선언하고 회생을 신청한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JTBC는 한 달간 시간을 벌고 채권자들과 본격적인 자율 협상에 돌입하게 됐다.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JTBC의 자율구조조정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일시 보류한다고 밝혔다.
자율구조조정은 법원이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한 채,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적 구조조정의 성격을 띠는 만큼, ARS 단계에서는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법원은 통상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향후 이해관계자 간의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보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은 ARS를 통해 채권자와 긴밀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기존 사업을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법원 측은 향후 JTBC가 법정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과 재산가액, 그리고 회사를 존속시켰을 때의 가치와 파산했을 때의 가치를 정밀 평가하기 위한 자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만약 지정된 보류기간 내에 채권단과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JTBC는 법원에 신청했던 회생 절차를 취하하고 자체 수립한 ARS 방안을 실행에 옮기며 경영 정상화에 나서게 된다. 기한 내에 협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에는 법원이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직접 결정하게 된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다.
지난 14일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이어, 15일 JTBC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JTBE]
[주요기사]
▶ 민희진 입사 동의서부터 무속인 카톡까지…檢, 불기소 처분 근거들 [이슈&톡]
▶ 하이브, 사이버 레커에 승소…아일릿 관련 허위 영상 제동 [이슈&톡]
▶ 변요한, 결혼 후 첫 생일… 티파니의 '좋아요'까지 [★한컷]
▶ ‘골드랜드’ 이광수, 차문 깨부수는 극악무도 빌런…소름 돋는 연기 변신
티브이데일리 바로가기 www.tvdaily.co.kr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tvdaily.co.kr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