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 맞추려 면접 점수 조작…전 경남선관위 직원 기소
2026.06.30 11:54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비를 맞추겠다며 불합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경남선관위 직원 50대 A씨와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경력직 채용 당시 합격자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격자였던 여성 지원자 2명의 면접 점수를 낮게 조작해 불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대로 당초 불합격자였던 남성 지원자 2명의 면접 점수는 높게 조작해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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