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공무원
공무원
성비 맞추려 면접 점수 조작…전 경남선관위 직원 기소

2026.06.30 11:54

창원지검 청사 [연합뉴스 제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비를 맞추겠다며 불합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경남선관위 직원 50대 A씨와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경력직 채용 당시 합격자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격자였던 여성 지원자 2명의 면접 점수를 낮게 조작해 불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대로 당초 불합격자였던 남성 지원자 2명의 면접 점수는 높게 조작해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공무원의 다른 소식

공무원
공무원
19시간 전
합수본, 노태악 '부부동반 해외출장' 의혹 수사 본격화
공무원
공무원
19시간 전
자격되는데 기초연금 못 받는 노인 175만명…"제도적 사각지대 해소해야"
공무원
공무원
19시간 전
공수처, 중수청법 시행령에 반대 의견…"공수처 사건은 통보 제외 필요"
공무원
공무원
19시간 전
[김천 24시] 김천시, 관내 의료기관 방문 간담회…재가의료급여사업 협력 논의
공무원
공무원
19시간 전
尹 탄핵집회 교사 벌금형, 교육청 경징계 의결…노동단체 '반발'
공무원
공무원
20시간 전
공수처, 중수청 시행령안에 반대 의견 제출…"독립성·밀행성 훼손"
공무원
공무원
20시간 전
[자막뉴스] 공무원 실명 거론하며 "싱크대 고쳐줘"…'악성 민원 사망'에도 시의원이 '압박'
공무원
공무원
20시간 전
식약처, 혁신의료제품 개발 전주기 규제 지원 강화
공무원
공무원
20시간 전
전교조, 김대중 당선인 '도박·회유·특혜' 3대 의혹 규명 촉구
공무원
공무원
21시간 전
'기간제·단시간근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본 규정 시행…갈등조정담당관 신설[하반기 달라지는 것]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