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집회 교사 벌금형, 교육청 경징계 의결…노동단체 '반발'
2026.06.30 11:55
전북교육청, 품위유지의무 위반 적용…7월 징계위 심의
'12.3 내란 윤석열 탄핵집회' 중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이 본부장에게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내란수괴 체포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것은 공직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헌법적 국가비상사태 앞에서 계엄을 저지한 것은 공직의 품위를 훼손한 것이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시민행동이다"며 "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월 3일 12.3 내란에 대한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한남동 시위, 이른바 '키세스 투쟁'과 관련해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에게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이 본부장에게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익산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는 내달 중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징계 여부의 핵심은 해당 행위가 실제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는가인데, 이 본부장의 행동은 공직의 품위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내란수괴 체포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한 정당한 시민행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 역시 12.3 내란과 계엄에 맞선 도민 집회에 여러 차례 함께한 바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은 부당한 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사법처리가 이뤄지면 이에 따른 징계절차에 착수한다"며 "직권 경고 등 정확한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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