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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中企, 단체협상 가능해진다...공정위, 담합 적용 면제 추진

2026.06.30 10:51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단체를 구성해 대기업 납품가격 등 거래 조건을 사전에 공유하고 일정 수준으로 맞추기로 합의해도 담합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노동조합처럼 단체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대기업의 협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만 입찰 담합 행위는 계속 처벌 대상이 된다.

이날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중견기업과 협상 과정에서 가격·거래조건·거래량·거래지역 등 합의하거나, 정보 교환하는 행위 등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소상공인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철회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소상공인-중소기업, 대기업-중견기업 상대 단체협상 가능해진다

현재 공정거래법 40조는 부당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51조는 사업자단체의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조에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부당 공동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상공인도 독립된 사업자로 분류된다. 이에 이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나 거래 조건을 공동 요구하면 공정위가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소상공인과 소(小)기업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에 나서면서 공정위에 통지하기만 하면 담합 행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매출 15억원에서 140억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담합 적용 예외 효력은 통지일로부터 5년간이다. 다만 단체협상 이후 소비자가격이 급등하는 등 소비자 이익이 현저히 침해되는 경우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매출이 140억원을 초과하는 중(中)기업이 단체를 꾸려 협상에 나설 때는 담합 적용을 예외로 하는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예컨대 협상 상대방은 대기업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대형 중견기업으로 제한한다. 또 단체의 연 매출 합산액이 상대방보다 작아야 하고, 각 사업자의 상대방 거래 의존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경우 공정위에 담합 예외 적용을 신청하면, 공정위가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수리한다. 담합 적용 예외 효력은 3년간이다.

이런 경우에도 담합 예외 적용 이후 소비자가격이 급등하거나 독과점 우려가 커진다면 공정위가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입찰 담합 행위는 계속 처벌한다. 공정위는 "입찰가, 낙찰자 등은 협상이 아닌 입찰 절차를 통해 결정되므로 협상에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기업 등이 이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입찰 절차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위 규정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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