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영화표 450만장 더 푼다...암표 거래 처벌강화[하반기 달라지는 것]
2026.06.30 10:01
공유오피스서 연예기획사 창업 가능…문화산업 규제 완화
청소년 예술인 보호·암표 단속 강화…공정한 문화환경 조성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 할인권을 추가 배포하고 공유오피스에서도 연예기획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문화 소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문화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공연·체육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장 추가 배포=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6000원 할인권 450만장을 추가 배포한다. 여름 성수기 극장가를 겨냥한 소비 진작 대책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확대=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처가 공연·전시·영화에서 도서까지 확대된다. 19~20세 청년은 연 최대 20만원의 문화예술 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공유오피스에서도 연예기획사 등록 가능=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이 완화돼 위워크나 패스트파이브 같은 공유오피스에서도 연예기획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독립된 사무소’ 요건을 ‘사무소’로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 암표 거래 처벌 강화=공연과 스포츠경기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금지한다. 신고·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 저작권 침해 사이트 신속 차단=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절차를 도입한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 청소년 연예인 보호 강화=정부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사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확대=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에 대해 중·경징계를 구분해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제도 개선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미술품 거래시장 관리 강화를 위해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새로 시행된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 생활체육 인증기관 지정기준 완화=국민체력인증센터 지정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총면적과 측정공간 기준을 완화해 생활체육 시설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
▶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개관·국가민속 고택 규제 개선=내륙권 국민도 해양과학 전시·체험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문을 연다. 국가민속 고택은 화장실·욕실 설치 기준이 완화돼 생활 편의가 개선된다. 세계한인대회도 새롭게 통합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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