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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갑판 모든 어선원 내일부터 구명조끼 의무화"

2026.06.30 10:45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7월1일부터 어선 외부 갑판으로 나가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해양경찰청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전면 의무 착용 제도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태풍·풍랑특보가 발효됐거나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소규모 어선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됐다.

법률 개정에 따라 어선 외부 갑판에서 조업·항해·이동하는 모든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한 선장에게는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은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국 집중 홍보를 전개하고, 해상 경비함정과 항공대 등을 동원해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구명조끼 전면 의무 착용은 규제가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어선 승선원뿐만 아니라 낚시어선 승객, 레저활동자 등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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