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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모든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2026.06.30 11:00

위반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올해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지난 15일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해양경찰이 어선 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안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7월 1일부터 외부 노출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상특보나 승선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매년 충돌·전복·좌초 등 어선사고로 인해 100여 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어선(원)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433명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8.7%(211명)는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전체의 38.4%(166명)에 달했다. 전체 인명피해의 87.1%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알리기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업인 설명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국 수협위판장 등에서 적극 홍보해 왔다. 아울러 어업인의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착용감이 좋고 조업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선원 전체에 보급한 바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조업 중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가 보급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등 어업인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을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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