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7월부터 어선원보험 자진신고 캠페인…연체금 면제·과태료 감면
2026.06.30 11:00
2026년 보험료만 납부 시 정상 혜택…'바다의 산재보험' 사회안전망 강화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어선원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고 미가입 어선주 독려에 나선다.
어선원보험(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이 어업 활동 중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과 유사하지만, 해상 조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자진신고 및 특별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바다의 산재보험'으로 불리는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조업 중 재해를 입은 어선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2025년부터는 모든 연근해어선 소유자가 당연가입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1년 중 단 하루라도 선원을 고용한 어선 소유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3247명 증가한 6만398명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일부 어선 소유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느껴 가입을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하면 그동안 발생한 연체금을 전액 면제하고, 가입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해당 어선주는 2026년 보험료만 납부하면 소급 적용 없이 정상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보험은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과 선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회안전망"이라며 "당연가입 대상 어선 소유자께서는 이번 특별감면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어선원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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