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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턴 어선 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

2026.06.30 11:01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4월 14일 오후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구명조끼 의무착용을 강조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7월 1일부턴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인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ˊ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업 중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가 보급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등 어업인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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