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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위험물 안전관리 과태료, 전남에 맞춰 상향

2026.06.30 10:15

위험물 점검
[광주시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로 나뉘어 있던 위험물 안전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특별시 출범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양 시도의 과태료 부과 체계를 일원화한다.

광주 지역은 전남의 기준에 맞춰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높아진다.

1차 위반 시 기존 시정명령이던 것이 과태료 50만원, 2차 위반 시 기존 50만원→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기존 100만원→200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처분은 행위 당시의 종전 규정을 적용해 처벌한다.

조례 시행 전 기존 조례에 따라 진행한 각종 신고나 행정처분은 이번 통합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인정한다.

최병복 시 화재예방과장은 "조례 위반 시 1차 적발부터 과태료가 강력하게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뀐 안전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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