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2년간 실거주 의무·대출 규제
2026.06.30 08:07
규제지역은 7월 1일부터 효력
토지거래허가구역 7월 5일부터
최근 집값 급등한 ‘셔세권’ 지역
대출한도 줄고 갭투자 가로막혀
토지거래허가구역 7월 5일부터
최근 집값 급등한 ‘셔세권’ 지역
대출한도 줄고 갭투자 가로막혀
경기도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 등 경기권 비규제지역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을 의결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각각 가격이 오르고 있다.
실제 6월 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한국부동산원)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동기간 0.09% 하락했던 구리시는 7.87% 올랐고, 지난해 동기간 변동률이 -0.29%였던 기흥구는 올해 6.21%를 기록했다.
경기도 역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토허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가격에 따라 차등화된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있고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양도에 제한이 붙는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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