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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2년간 실거주 의무·대출 규제

2026.06.30 08:07

규제지역은 7월 1일부터 효력
토지거래허가구역 7월 5일부터
최근 집값 급등한 ‘셔세권’ 지역
대출한도 줄고 갭투자 가로막혀


경기도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 등 경기권 비규제지역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을 의결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각각 가격이 오르고 있다.

실제 6월 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한국부동산원)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동기간 0.09% 하락했던 구리시는 7.87% 올랐고, 지난해 동기간 변동률이 -0.29%였던 기흥구는 올해 6.21%를 기록했다.

경기도 역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토허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가격에 따라 차등화된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있고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양도에 제한이 붙는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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