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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하닉·마이크론, 美서 메모리 담합 혐의로 피소

2026.06.29 17:29

“HBM 전환 핑계로 D램 생산 줄여
4년간 가격 700% 고의 폭등” 주장
집단소송 승인 땐 파장 커질수도
로이터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메모리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일부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최근 애플이 제품 가격을 올리는 등 ‘칩플레이션’이 극심해지자 현지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이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28일(현지 시간) 미국 테크 전문 매체 Wccf테크와 법률 전문 매체 LAW360º에 따르면 이달 25일 개인 소비자 14명과 PC 판매 기업 등 중소기업 3곳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전 세계 D램 대부분을 생산하는 이 세 기업이 2022년부터 공급량과 가격을 담합해 지난 4년간 가격을 약 700%나 끌어올렸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세 기업이 고대역폭메모리(HBM)로의 전환을 핑계 삼아 D램 공급량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D램 과점 기업들이 HBM으로의 전환과 DDR3 및 DDR4의 단종을 조직적으로 조율했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애플이 대대적인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계기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는 작은 규모의 소송이지만 만약 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단소송을 정식 승인할 경우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원고를 대리하는 담합 전문 로펌인 바테이던은 D램이 탑재된 제품을 구매한 일반 소비자와 기업 전체를 대변하는 집단소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테이던은 과거 구글의 디지털 광고에 담합 혐의를 제기해 승소한 전력이 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집단소송에서 승소하면 피소 기업들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담합을 인정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양 사는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담합행위가 인정돼 거액의 벌금은 물론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투자은행(IB) 제프리스 등 업계는 이번 소송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메모리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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