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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평면TV 들고 지하철 탔다가 26만원 과태료…논란 뜨거운 ‘이 나라’

2026.06.29 23:10

박스 길이 150cm 너비 90cm…프랑스 파리 지하철 복불복 적발 논란
RATP 직원에게 제지당한 삼성 TV [엑스(X·옛 트위터) 캡처]


프랑스 파리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박스에 담긴 텔레비전을 들고 탑승하려다 2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파리 시민 마티외는 28일(현지시간) 오후 평면 TV를 지하철로 운반하다가 환승 통로에서 파리교통공사(RATP) 단속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박스는 길이 150㎝, 너비 90㎝, 두께 15㎝ 크기로 ‘삼성’ 글자가 표기돼 있었다.

RATP 직원들은 마티외가 ‘차내에 위험하거나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부피가 큰 물품을 소지했다’는 내부 규정 위반을 들어 현장에서 150유로(약 26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최근 처음 개찰구를 통과할 당시 역 매표소 직원들로부터 어떠한 안내나 제지도 받지 못했던 마티외와 동행한 친구는 억울하다며 현장 납부를 거부했다. 그러자 과태료는 200유로(약 35만원)로 늘었다. 마티외 일행은 결국 역 밖으로 쫓겨나 사설 차량을 따로 불러 TV를 옮겨야 했다.

마티외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단속 직원이 ‘규정을 몰랐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말하더라”며 “파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물론 큰 TV이긴 하지만 영화관 스크린은 아니지 않느냐”고 유감을 표했다.

RATP 홈페이지 공식 규정에 따르면 “혼자서 들 수 있는 수하물은 다른 승객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다른 조항에는 “성질이나 부피로 인해 승객에게 방해나 불편을 줄 수 있는 가구, 가전제품, 대형 여행 가방 등의 휴대는 금지한다”는 상충하는 예시를 두고 있어 상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RATP 측은 취재진에 “단속 기준이 되는 위험·불편 물품에는 부피가 큰 대형 수하물도 명백히 포함된다”라며 “이미 모든 역사 내에 관련 이용 수칙 안내 포스터를 게시해 둔 상태”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마티외는 이번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정식 이의 제기를 신청할 방침이다.

파리에선 지하철 수하물 부피 기준을 놓고 과태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도 한 여성이 높이 130㎝짜리 반려식물(플랜테리어용 나무)을 들고 지하철을 탔다가 동일한 15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이 여성은 “지하철에서 세탁기나 더 큰 물건을 들고 타는 사람도 봤다”며 항의해 이의 제기 끝에 과태료를 전액 환불받기도 했다.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철도공사(SNCF)와 마찬가지로 RATP 직원들도 자신이 발부한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받을 경우 금액의 10%를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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