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는 과태료 35만원”…지하철 탔다가 제지 당한 男, 파리서 뭔일
2026.06.30 01:47
프랑스 파리에서 한 남성이 평면 TV를 들고 지하철을 이용하려다 3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일간 르파리지앵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티외는 이날 오후 3시쯤 전자제품 매장 프낙(Fnac)에서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한 삼성 평면 TV를 찾은 뒤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친구와 함께 샤를드골 에투알역에서 지하철 1호선에 탔다.
그러나 콩코르드역 환승 통로에 도착하자 파리교통공사(RATP) 직원들이 이들을 막아섰다.
RATP 직원들은 마티외가 ‘위험하거나 불편을 주는 물건을 소지했다’며 150유로(약 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마티외와 친구는 지하철에 처음 탑승할 당시에는 매표소 직원들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과태료 납부를 거부했고 과태료는 행정 비용이 추가돼 200유로(약 35만원)로 늘어났다.
결국 이들은 역 밖으로 나가 차량을 호출해 TV를 옮겼다.
“규정 몰랐다고? 핑계 안 된다”
마티외가 들고 있던 TV 상자는 길이 150㎝, 너비 90㎝, 두께 15㎝였다.
RATP 홈페이지는 “혼자서 들 수 있는 소포, 가방 또는 수하물은 다른 승객과 그들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반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성질, 수량 또는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해 위험하거나 승객에게 방해가 되거나 불편을 줄 수 있는 물건, 소포, 가방 또는 수하물의 휴대 및 운반”은 금지하고 있으며 가구와 가전제품, 대형 여행 가방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비슷한 사례도…식물 들고 탔다가 과태료 후 환불
마티외는 이번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5월 한 여성은 높이 130㎝의 식물을 들고 지하철에 탔다가 15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이 여성은 “지하철에서 식물보다 훨씬 더 부피가 큰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도 많이 봤다. 심지어 한 번은 세탁기를 들고 있는 사람도 봤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150유로를 환불받았다.
프랑스 철도공사(SNCF)와 마찬가지로 RATP 직원들도 자신이 발부한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받으면 과태료의 10%를 지급받는다고 르파리지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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