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 강력 대응… 번호판 영치 단속
2026.06.30 09:29
이번 조치는 체납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성실한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군은 영치 단속반을 편성하고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 단속기기를 활용해 주택가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유지를 위해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화물차와 탑차 등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부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기장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차량 운행에 제한받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부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과태료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