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7월1일부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고지서' 시행
2026.06.30 09:33
미열람 시 7일 내 등기우편 추가 발송으로 안내 강화
전자고지 도입으로 고지서 전달 기간 절반 이상 단축
기존에는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부재 시 전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자진납부 감경 혜택이나 의견진술 기회를 놓치거나, 반복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종이 고지서 분실과 오배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구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전자고지 시스템을 마련했다. 앞으로 주민들은 휴대전화로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부과고지서를 받아 본인인증 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로 1차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뒤 7일 이내 열람이 이뤄지지 않으면 등기우편이 추가로 발송된다.
6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한 결과, 고지서 발송 기간이 기존 평균 7일에서 3일로 단축됐으며, 전달률과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주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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