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어선 갑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내달부터 전면 시행
2026.06.30 09:42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어선 노출 갑판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이나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날씨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 노출 갑판 위에 있는 모든 승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부터 활동성이 높은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추진, 올해 상반기까지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급을 완료했다.
또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홍보도 지속해왔다.
제도 시행과 함께 해양경찰과 동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노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어업 현장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남진우 도 해양수산국장은 "구명조끼는 예측할 수 없는 해상사고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라며 "단속이나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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